| 이인재 목사에 관한 예심 종결문 |
| With Chungsoo, the youngest son, a freshman at Wheaton College, 1978 |
16. 본적: 경남 밀양군 상남면 마산리 779번지 주소: 경남 밀양군 상남면 마산리 779번지 이인재(李仁宰) 구니모도아까하루(國本朱元) 이주원(李朱元) 당 40세 (제 十六) 피고 구니모도아까하루(國本朱元-李仁宰)는 본적지에서 출생. 어릴 때 8년간 서당에서 공부하다가 17세 되던 때 밀양군 예림사립강습소에 입학하여 19세 때 졸업과 동시에 밀양공립농잠학교에 입학 20세 되던 때 위 학교를 중퇴하고 거주지 상남면 사무소 서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 17세 때부터 장로파 기독교에 입교하여 19세 되던 때에 거주지 마산리 교회 집사가 되어 봉사하다가 1938년 3월 33세가 되던 때에 면서기를 사면함과 동시에 평양으로 가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으나 그 해 7월 그 학교가 신사참배문제로 폐쇄됨으로 해서 1939년 5월부터 주거지 마산리 교회 전도사가 되었으나 그 해 9월 이를 사면하고 성경의 연구를 위하여 평양에 이사하여 있던 자로서 평소에 그의 품고 있었던 주의와 사상은 제 一의 서두에 기재된 피고인 이기선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그의 독선적인 해석에 기초한 성경관으로부터 신궁이나 신사를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 즉, 거짓 신이라고 하여 이에 참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계명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망신(妄信)하여 일본제국의 천왕폐하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 받은데 지나지 않는 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통치권의 박탈로 또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제국의 존망도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으로 하나님은 국가 위에 존재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신사참배 정책에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또 현재 전쟁, 흉년 등이 계속되는 재난 또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한 것도 현저한 말세의 현상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예언하신 대로 멀지않은 장래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일본을 포함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국가 조직을 붕괴시키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독재의 소위 천년왕국을 땅위에 건설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의 실현에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한 충성된 사자들의 협력도 절대로 필요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신사참배 등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정책에는 극력 반대하고 앞에 기재된 독선적인 성경관에 기초한 교리를 널리 전파함으로 이에 호응하는 다수의 동지들을 획득하는 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제국의 국체변혁도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그의 주의와 사상을 선전하는 일에 광분하여 오고 있는 자로서 이의 실천운동으로는 (1) 1939년 8월 날짜 미상. 경상남도 동래군 남면 수영해수욕장에서 피고인 한상동, 조수옥 등과 모여서 제 十의 (4)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였다. (2) 그 해 10월 날짜 미상. 평양부 경창리 미국인 선교사 마두원(馬斗元)이란 마스벨(D. R. Malsbury) 방에서 같은 피고인 오윤선(吳潤善), 이광록, 최봉석, 김지성(金枝成) 등과 기도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인자들 모두에게 경남지방에서 있었던 신사불참배운동 상황과 아울러 불참배자에 대한 일반신도의 환영의 열조등을 설명하여 모인 자들로 신사불참배 사상을 굳게 함과 동시에 금후 한층더 신사참배 반대에 나와 줄 것을 말하였다. (3) 그 해 10월 2일 상순 날짜 미상. 평양부 경창리에 있는 자택에서 같은 피고인 김인희 및 박의흠과 모여서 제 二 의 (1)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였다. (4) 같은 시기에 제 二의 (2)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평안북도 선산읍 창정 가내야마도구히로(金山 熙)씨 집에서 같은 피고인 김인희, 박신근 등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서두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취지를 근거로 범죄를 저지르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여하는 정을 알면서 금 400원의 공여를 받은 일이다. (5) 그 해 12월 29일, 밀양군 상남면 마산리교회에서 같은 피고인 한상동을 방문 한상동과의 사이에 제 十의 (8)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고 한상동에게 금 200원을 공여하였다. (6) 그 날, 한상동과 한가지 동래읍 내성여관에서 제 十의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윤술용에게 요망한 일이다. (7) 그 달 30일, 한상동과 한가지 같은 피고인 조수옥을 찾아가서 제 十의 (10)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조수옥과 협의를 하였다. (8) 그 날 오후, 한상동과 한가지 앞에 기재된 조수옥에게 제 十의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영수, 박신출에 대하여 협조를 요망하였다. (10) 1940년 1월 1일, 한상동과 한가지 앞에 기재된 「지트」를 방문 제 十의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피고인 최덕지와 협의를 하였다. (11) 그 달 2일. 한상동과 한가지 앞에 기재된 서덕기씨 집을 방문하여 제 十의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협의를 하였다. (12) 그 날. 한상동과 한가지 앞에 기재된 김주학씨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김주학과 같은 피고인 최상림에게 제 十 의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협력 방법을 요망하였다. (13) 그 달 3일. 한상동과 한가지 앞에 기재된 황원택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황원택과 같은 피고인 이현속에게 제 十 의 (16)에 기재된 것과 같은 협력 방법을 요망하였다. (14) 그날 밤, 한상동과 한가지 같은 피고인 주남선을 방문 그곳에서 주남선과의 사이에 제 十의 (17)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주남선에게 운동자금으로 금 100원을 공여하였다. (16) 그 달 7일, 평양부 장별리 2번지 체정민씨 집을 방문 그곳에서 체정민과 최봉석, 김의창에게 경남지방에서 있었던 신사불참배를 표방하는 본 운동의 상황을 설명한 후 금후의 활동방침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17) 그 달 9일, 같은 피고인 이광록과 한가지 평양부 상수리에 있는 당시의 같은 피고인 안이숙을 찾아가 그곳에서 안이숙과 이광록에게 경남과 평북지방에서 있었던 본 운동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협력 방법을 요망하여 그들의 찬동을 얼고 금후의 방침 등에 대하여 시시로 협의를 하고 오히려 그때 안이숙으로부터 안이숙이 피고인에게 본 범죄를 범하게 할 목적으로 공여하는 정을 알면서 금 3원의 공여를 받았다. (18) 그 달 20일, 같은 피고인 방계성을 그의 자택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방계성에게 전항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운동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이 협력 방침을 요망하여 그의 찬동을 얻음과 동시에 금후의 방침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19) 그 달 26일, 이광록과 한가지 평양부 기림리 차용서(車用瑞)씨 집에서 차용서를 방문한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이 전항에 기제한 신사불참배운동의 상황을 말하고 그 운동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20) 그 달 28일, 평안남도 대동군 가현교회에 도착하여 그 교회에서 신도 약 50명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란 제목으로 ‘신부는 정조를 지킬 것을 요망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신앙의 정조를 지킬 것을 요망한다. 신사참배는 기독교 계명을 거역함으로 이를 행하면 신앙의 정조를 파기 한 것이 된다’라는 요지의 설교를 하였다. (21) 그 해 2월 4일, 평양부 남신리교회에서 신도 약 80명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신사는 우상임으로 이에 대한 참배는 우상에 예배하는 것이 된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 됨으로 절대로 이를 하지 말 것’ 이란 취지를 강조하였다. (22) 그 달 7일, 이광록과 한가지 평양부 대찰리 112번지 아라가와사다노리(新川貞糢 - 吳貞糢)방문하여 그곳에서 아라가와에게 산정현교회가 노회에 대하여 부담금을 거부하고 노회로부터 탈퇴한다는 뜻을 통고하였다.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 그러한 문제는 산정현 교회가 평소에 간직한 뜻인 신사불참배 태도를 굳게 잡은 최후의 승리를 획득한다면 자연이 해소될 것임으로 금후의 불참배운동에 대하여 종종 협의를 하였다. (23) 그 해 3월 5일, 자택에서 같은 피고인 이광록과 김지성, 최성봉과 회합하여 피고인은 최성봉과 한가지 경남지방에서 있었던 불참배운동 상황을 말하여 모인 자들이 다 함께 금후로는 더욱 힘써 본 운동에 노력하자는 뜻으로 협의를 하였다. (24) 그 해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사이에 전후 5회에 걸쳐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이노리교회에서 그 교회 신도 약 80명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란 등의 제목으로 ‘신사는 우상인바 그에 대한 참배는 우상숭배가 됨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이를 배격해야 한다’ 라는 취지의 신사불참배 사상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였다. (25) 위 이노리교회에서 도착하던 날 날짜 미상. 그 교회 집사 니시하라이찌오(西原一雄)를 찾아가 니시하라의 거실에 황대신궁(皇大神宮)의 부적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신자다운 자로서는 다른 신을 봉사(奉祀)하는 것을 죄악의 극에 달한다. 속히 이를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여 즉 위 부적을 내리우게 함으로서 신궁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를 하였다. (26) 그 해 3월 8일경, 평양부에 거주하는 미국인 선교사 함일톤씨 집에서 함일톤으로부터 함일톤이 피고인에게 서두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취지의 범죄를 범하게 할 목적으로 공여하는 점을 알고서도 운동자금으로 금 100원의 공여를 받았다. (27) 그 달 15일, 같은 피고인 이광록과 한가지 같은 피고인 안이숙을 방문 안이숙에게 경남에서 있었던 동지들의 운동상의 참고사항과 아울러 이들을 격려할 자금공여를 얻고 싶다. 또 이제 중의원(일본국회)에 대하여 안이숙이 박관준과 한가지 행했던 신사불참배운동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 이를 자세히 청취하는 자리에서 안이숙, 이광록과 한가지 이후의 활동방법 등에 대하여 종종 협의를 하였다. (28) 그 달 21일 밀양군 상남면 마산리에 있는 같은 피고인 한상동씨 집에서 한상동과 제 十의 (29)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말을 하였다. (29) 그 달 23일 한상동과 한가지 앞에 기재된 「데이지 호킹」씨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과의 사이에 제 十 의 (30)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였다. (30) 그 달 24일 한상동과 한가지 같은 피고인 손명복을 찾아가 그곳에서 손명복과의 사이에 제 十의 (31)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였다. (31) 그 달 25일 한상동과 한가지 앞에 기재된 「지트」씨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같은 피고인 최덕지와의 사이에서 제 十의 (32)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였다. (32) 그 달 27일 한상동과 한가지 앞에 기재된 황성호씨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같은 피고인 이현속, 같은 피고인 주남선과 제 十의 (33)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였다. (33) 그 날 전항에 기재된 대로 모였던 자들과 한가지 앞에 나타난 서덕기씨 집을 방문하여 서덕기와의 사이에 제 十 의 (34)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였다. (34) 그 달 28일 아침 위 황성호씨 집에서 한상동과 한가지 피고인 주남선에게 제 十의 (3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운동자금으로 금 40원을 공여하였다. (35) 그 날 전항에 나타난 한상동의 집에서 제 十의 (27)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였다. (36) 그 달 31일 평양부 장별리 2번지 같은 피고인 채정민씨 집을 찾다가 그곳에서 체정민과 최봉석, 김지성과 회합하여 그들에게 경남지방에 있었던 운동상황을 설명하고 이후의 횔동방침에 대하여 종종 협의를 하였다. (37) 그 날 평양부 상수리 스게오지노부고(佐伯信子)씨 집에서 같은 피고인 안이숙, 이광록, 김지성, 최봉석과 모여서 전항과 동일한 협의를 더하였다. (38) 당시 평양부내에 거주하는 신사불참배주의자들 사이에 수차 개최하고 있는 「기도회」에서 소위 5일(金曜日) 예배가 그해 4월중 2․3회나 앞에 기재된 스게오찌 방에서 개최될 때에 참석 모인자 이광록, 체정민, 안이숙, 오윤선, 최봉석, 김지성 등과 한가지 불참배 신념을 앙양하는 데 노력을 함과 동시에 불참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 종종 협의를 하였다. (39) 그 해 4월 2일, 김지성과 한가지 앞에 기재된 체정민씨를 방문 세 사람 사이에 본 운동 방침에 대하여 종종 의견을 교환하였다. (40) 그 달 3일, 같은 피고인 오윤선, 최봉석과 한가지 평양부 장별리 목사 이우택(李佑澤)씨 집을 방문하고 다시 그 날 같은 피고인 이광록, 김지성과 한가지 평양부 신양리 집사 장응태(張應泰)씨 집을 찾아가서 장응태에게 교제하는 중 신사참배는 계명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이를 절대로 배격할 것을 말하는 위에 피고인들의 운동에 협력 해줄 것을 요망하였다. (41) 그 해 4월 13일, 평양부 경창리 김지성씨 집에서 같은 피고인 김인희와 모여서 김지성과의 사이에 제 二의 (11) 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였다. (42) 그 달 20일 오전, 김지성씨 집에서 김지성과 같은 피고인 오윤선과 아울러 최봉석, 김의창, 박관준 등과 모여서 박관준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의 신사불참운동 상황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모인 자들에게 장래의 본 운동 방침 등에 대하여 종종 의견을 교환 하였다. (43) 그날 밤, 피고인의 방에서 같은 피고인 체정민, 오윤선, 박관준, 최봉석, 김지성 등과 모인 자리에서 체정민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위탁」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대로 지키게 하라 하였음으로 우리들의 진정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나라건설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설교를 하는데 호응하여 모인 자 전원이 이의 운동방침에 관하여 종종 협의를 하였다. (44) 그 달 21일 오전, 앞에 기재된 체정민씨 집에서 체정민과 전날 밤에 평양에 온 한상동등과 아울러 오윤선, 박관준, 김지성, 김의창 등과 모여서 제 十의 (39)에 열거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였다. (45) 그 날 오후, 자택에서 같은 피고인 김인회, 김형락, 박의흠과 아울러 한상동과 모여서 제 二의 (12)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였다. (46) 그 달 22일, 앞에 기재된 체정민씨 집에서 같은 피고인 김인회, 김형락, 체정민, 한상동, 오윤선, 이광록, 방계성, 안이숙, 박의흠, 최봉석, 김의창, 아라가와기오레쓰의 부인 등과 모여서 제 二의 (13)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협의를 하였다. (47) 그 달 24일, 앞에 기재된 스게오지노부꼬(佐伯信子)씨 집에서 같은 피고인 김인회로부터 제 二의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김인회가 한상동에게 교부하기 위한 금 200원을 받아서 이를 그달 27일 평양역 구내에서 제 十의 (4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한상동에게 건네 줌으로 그와 같은 금품의 수수행위를 방조하였다. (48) 그 해 봄, 날짜 미상. 평양부 산정현교회 앞마당에서 같은 피고인 방계성과의 사이에 한상동을 중심으로 경남지방에서 있었던 신사불참배 운동 상황과 아울러 이기선을 중심으로 평북지방의 같은 운동 상황을 의논하고 신사는 우상인 고로 금후라 하더라도 이의 참배를 극력 배격하도록 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로 말을 하였다. 이러므로 국체변혁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필요한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1)내지 (3), (7), (8), (10), (11), (14), (16)내지 (19), (22), (23), (27)내지 (33), (35)내지 (38), (40)내지 (46), (48)과 같은 협의를 하였고 그 실행을 위하여 (6), (9), (12), (13), (20), (21), (24), (39)와 같이 선동하고 또 (5), (15), (34)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였고 (47)과 같이 금품공여를 방조하였고 (4), (36)과 같은 점을 알면서도 금품 공여를 받은 것과 오히려 (25) 와 같이 신궁에 대하여 불경스러운 행위를 하였다. |